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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제품의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제품의 보증기간은 소비자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기준합니다.
특판현장의 경우 하자보증보험 증권상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단,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한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
예) 제조일 : 2017.01.01인 경우 3개월 감안 -> 보증기간 2017.01.01~2018.03.31까지 적용
다음의 경우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차량, 선박 등에 탑재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③ 중고품 구입 시, 이미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유/무상으로 수리를 한경우(수리일자 기준) 3개월 무상수리보증(동일증상/동일자재)
이사나 가정 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홈쇼핑, 인터넷 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건전지, 필터류, 램프류, 손잡이류, 그레이트 등)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 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단수, 수도/가스 잠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자재비, 출장비, 수리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비
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자재비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장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22,000원을 청구합니다.
수리비
수리비용은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IV 와 같다.
부칙 <제2019-3호, 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